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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부동산 취득세와 취득세 감면 정책

by 두둥실24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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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금이다.

부동산에 거래 시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세금과 중개수수료등 적지 않은 돈이 추가로 들어가니 자금계획을 세울 때 미리 알아봐야 한다.

주거용 부동산은 크게 4가지의 세금이 발생한다.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세, 임대 시 발생하는 임대소득세가 있다.

 

그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살펴보자.

 

이 취득세는 취득가액, 조정지역유무, 주택보유수, 면적(85㎡)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위택스에 들어가서 취득세 계산을 이용하면 된다. 23년 1월 이후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으니 참고하면 된다. 취득세는 과세의 대상 즉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해당날로부터 2달 즉 60일 이내에바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바로 아래의 위택스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관할 구청에 가서 해도 된다.

1 가구 2 주택인 경우 조정지역대상 여부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나눠지는데,

아래 표에서 보듯 조정대상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 일 때 세율은 1%가 된다. 9억이 넘을 경우 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하겠다.

그런데 일시적 1가구 2 주택인 경우는 일시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을 처리할 기간을 주는 것인데 만약 3년 내로 기존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의 대한 취득세 부분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유무에 대해 세율도 처분기간(제한 없음, 2년, 3년)도 달라지므로 다시 한번 정확히 각각 부동산의 조정대상지역을 체크해야 할 것이다.

 

취득세(부동산)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지방세정보 (wetax.go.kr)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그 외에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여러 제도가 생겼는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제도이다.

 

2023년에는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해 줬었는데 한시적 제도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한다. 23년에 새로 생긴 이 제도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나온 제도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적용하는 주택의 조건도 수도권은 4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로  현재의 집값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시 개정되어 종전의 주택가액에 대한 기준이 현행 12억으로 늘었고 부부합산소득도 제한이 없어졌다. 감면율도 200만 원 이내 100%로 면제로 개정되어 18만 명이 정책의 수혜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2024년에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무려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니 주택을 구매하려고 계획 중인 가족에게는 좋은 기회임이 틀림없다. 자세히 보면  24년 1월1일 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생한 무주택 부모에게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취득하고1년 이내 출산을 한 경우 12억 이하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 다만 이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원이므로 해당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면받은 이후 3개월 이내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하지 않거나, 증여, 매매, 임대하는 경우는 다시 추징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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